명확한 선거법이 바른 총회의 밑거름이다
조성돈 교회신뢰운동본부장(실천신대원 교수)
그런데 적지 않은 교단들이 총회장을 잘못 뽑아서 어려웠던 적이 있다. 교단장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 뽑혀서 교단을 어지럽히는 경우들이다. 그런데 인물보다도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선출과정에 대한 것이다. 교단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데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돈과 파벌에 의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다. 그가 거룩하다고 하는 성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총대들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있다. 욕심과 불법이 그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경우들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가장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로 '교단선거법 개정'을 붙잡았다. 정ㆍ부총회장 선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품이 오가고, 이해할 수 없는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윤실에서는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김고광 목사)'를 먼저 구성했다. 주요교단의 대표들과 함께 법무법인 소명의 이상민 변호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모였다. 특히 이상민 변호사는 각 교단의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았다.
그 결과는 먼저 선거에 있어서 불법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선거과정에서 어떤 행위들이 불법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단선거법에도 금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이에 기윤실이 마련한 모범선거법에서는 기부, 설교, 강연 등을 통한 금품 제공에 대해서 명확히 했다. 그리고 후보자 매수, 허위사실 공표, 방송-신문의 불법이용, 답례금지, 광고금지 등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불법임을 밝혔다.
둘째 권징이 명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선거법에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불법이 적발되거나 고소, 고발되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즉 어떤 것이 불법이라고 밝히기는 해 놓았는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는 어떤 벌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교단선거법에는 이와 비슷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모범선거법에서는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 경우 5년간 총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총회대의원 및 노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등의 규제사항을 넣어 적발될 경우 후에 어떤 선출직에도 나설 수 없도록 했다.
셋째는 고소나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 그 이후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교단장 선거와 관련하여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 1년여를 끌다가 임기가 끝나서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일단 당선만 되면 불법은 없다는 생각들이 팽배했던 것 같다. 모범선거법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 및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 2주 이내에 교단 재판국에 기소할 것인지를 밝히고, 기소는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을 의무로 하였다. 또한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물론 모범선거법은 하나의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에 비추어서 교단선거법과 그 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것은 결국 교단의 구성원들이다. 한국교회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예장 통합교단은 다른 어떤 교단보다 개혁을 이끌고 모범이 되어왔다. 통합교단의 선도적 역할은 개혁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제적 사례들을 이끌어 왔다. 2014년 또 한 번의 도약에 교단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기독공보>에 2014년 4월 1일 기고 글로, 필자와 언론사의 동의하에 전재합니다. (원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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