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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교회/깨끗한총회운동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에서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가 기독신문에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독신문의 허락을 받고 전재합니다.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선거의 계절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예전에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말이 있었다. 금권선거를 비꼬는 말이다. 요즘에도 금품 살포로 고발되거나 기소되는 후보자가 없지 않으므로, 금권선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이 강화되고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예전에 비해 금권선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오는 9월 주요 교단 총회를 앞둔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도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선거가 끝나면 누가 총회 임원 선거에서 얼마를 썼다느니 하는 말이 떠돌기도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선거의 깨끗함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단 선거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금권선거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사전 작업으로 일부 교단 선거조례의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았다고 한다. 그 결과, 관련 규정이 대단히 미흡하고 모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로 하여 각 교단의 선거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권선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총회 대의원 매수행위, 후보자 매수행위, 총회 선거가 있는 해의 기부행위, 과도한 답례 행위 등을 금지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어떤 경우가 금권선거에 해당하는지를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선거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선거운동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과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정해둔다고 하더라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솜방망이 제재만 하게 된다면 규제가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금권선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각 교단 헌법 등에 규정하고, 그 제재를 실제로 시행할 때에만 금권선거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일반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받은 물품, 음식물 등의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공직선거법에 도입되고, 실제로 그러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물품, 음식물 등을 수수하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교단 선거와 관련해서도 금품 수수 등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교단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 선거 부정 사건은 총회 재판국 관할로 하고, 총회 재판국에서는 기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총회장, 부총회장 등의 경우 임기가 통상 1년이므로 판결 선고가 늦어지면 제재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선된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금권선거 등으로 인해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아예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고, 나아가 향후 일정 기간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단지 법조문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법 개정 이후에는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 사회 선거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끝’이라는 인식은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는 바람에 재선거를 치르는 일이 전혀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 교단 선거에서 불법선거, 금권선거 때문에 선거를 다시 한 경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어느 선거이든 금권선거가 문제되어 선거를 다시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금권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일이 더 이상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통해 금권선거가 한국교회에서 뿌리 뽑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상민 변호사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