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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교회/깨끗한총회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은 아직 배가 고프다

기윤실은 교단선거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교단선거법의 모호함 때문이라고 보고,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를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주요교단 223개 노회에 개정안과 함께 서신을 보내 교단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2012년 8월 31일(금)


이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박 간사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정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각 교단 선거법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표로 만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해 기사로 나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개정된 교단선거법과 기윤실의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비교․분석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9월에 열린 각 장로교단 총회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장통합에서는 벌칙조항을 쏙 뺀 채 통과되었습니다. 예장합동은 당선무효, 벌금부과, 피선거권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만, 교단 내부에서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윤실이 만든 <교단선거법 개정안>은 크게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위반 시의 조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각 장로교단의 선거법은 한 눈에 보아도 위반 시의 조치가 미흡하고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에 취약했습니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의 핵심은 △불법선거 내용도 명확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했을 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등의 방안입니다.

각 교단에서도 선거 때마다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교계 선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 한 깨끗한 교단선거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분석한 결과를 여러 언론에서 인용해 보도해주었습니다. 사무실로 인터뷰 요청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은 아직 배가 고픕니다. 실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배부르게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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