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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교회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년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

2013년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

최근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소득세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확정됐습니다.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게 됩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될 때마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는 탈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있던 실정을 감안하면 환영할 일이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결정한 것은 소득세 과제 구조 및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정부가 본질적 문제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논쟁을 넘어 일부 교단에서는 아예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며 교단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대적 요청을 역행하는 행태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교계의 현실입니다.


목회자 납세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며, 장기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도움이 되어 교회신뢰도가 낮은 요즘 시대에 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교단차원에서 목회자 납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논쟁중인 목회자 납세 관련 쟁점을 찬반으로 나눠 소개합니다.(조제호 사무처장)



※ 본 내용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2013년 11월 15일(금) 개최한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 -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발표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며, 자료집 전문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자료집 보기(클릭)

쟁점1
- 반대: 관습법적으로 종교인 과세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종교계의 비과세는 관행이며 종교인의 자율에 맡겼다.

- 찬성: 장기간 불법정치자금이나 재벌의 탈세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이를 관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한국의 조세정의는 공평과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아직 과세행정력 부족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부분이 관행으로 용납 될 수는 없다.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행자체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때 관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종교인 비과세가 사회저변의 인식에 용인된 것은 아니며 도리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쟁점2
- 반대: 외국의 사례는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으니 세금을 내지만 우리나라는 교회와 목회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없다.

- 찬성: 목회자가 납세함으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차별 받는 것은 없다. 국가로부터의 혜택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냄으로써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금은 국가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구성원인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이므로, 특정인이 세금으로 분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른 국민들에게 추가부담이 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은밀히 구제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즉, 국민으로서 분담해야 의무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구제에 나서는 것은 이웃사랑을 과시하는 행위이다. 세금은 ‘이웃사랑의 최소한의 실천행위’이다.


쟁점3
- 반대: 교인들에게 이미 과세한 소득으로 형성된 사례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 찬성: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중과세 방지의 개념이다. 교인들에게 귀속된 소득에 따라 납세한 후의 헌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비는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구별되고, 소득의 성격도 각각 다르므로 교인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목회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별개의 납세이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성직자 납세문제의 논점이 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소득 중 납세 후 기부금으로 급여를 받는 복지기관 직원의 경우도 관점은 동일하다.

쟁점4
- 반대: 헌금의 사용은 핵심적 신앙행위이므로 반사회적 행태가 아니라면 정부가 간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회가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를 지는 것을 반대한다. 정교분리로 정부가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 찬성: 정교분리는 국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또한 종교집단이 특정권력의 탄생에 기여하거나 비호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견제와 상호 존중에 핵심이 있으며,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이러한 취지와 무관하다. 즉, 정당간의 권력창출 경쟁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라기보다 행정부의 국가운영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사안이다. 헌금의 직접적 사용에 있어 교회는 이미 수많은 배려를 받고 있으며, 목회자의 납세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지금까지 다양한 직간접세(주민세, 유류세, 교육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등)를 납부하던 교회와 목회자들이 유독 목회자의 소득세에 대해서만 강력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쟁점5
- 반대: 종교인 과세운동은 반기독교적 정서확산이라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 찬성: 종교인 납세는 말구유와 십자가로 낮추시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관점에서 제기된 사안이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성하고 초라해질지라도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과정은 십자가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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