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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윤실 참여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2013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의 특성, 소속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귀속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으로 발표하였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스스로 사회공공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한다.
기타소득 과세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기 이전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과세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공공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탄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며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대 우리 삶에서 세상을 품는 사랑으로 먼저 표현하지 못했음을 회개한다.

2. 본질적 문제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다.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단어의 의미에만 집착해서 입법의도를 무시한 기형적 적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자의 주된 활동(본업) 외의 파생적 활동(부업)을 통해 벌어들이게 되는 부가적 소득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종교인이 신도(교인)들을 돌보고, 교리(성서)를 가르치고, 공동체(교회)를 가꾸는 활동(사역)에 대한 사례로 받는 일정 금액, 그것도 규칙적인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이는 종교인의 주된 사역활동을 주된 활동에 파생하는 부가활동으로 정의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인의 주된 활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만인에게 평등하고 숭고한 소명인 근로를 천시하고, 종교적 역할을 신성시하는 사제적 인식이 투영된 편법적 발상임이 안타깝다.

3. 소득세 과세 구조를 부인하는 예외적 직종별 과세이다.
종합소득 중 노무(勞務)소득을 종속성과 독립성, 계속성과 일시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는 현행 소득세체계에서 이번 개정안은 ‘소득의 속성에 따른 세목’ 개정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따른 세목’ 신설이 되므로 기존 소득세 분류 체계를 왜곡시키는 파격적 개정안이며 종교인 직업의 소득을 세제상 우대한 직업차별이다. 불법적 업무가 아니라면 모든 직업이 사회봉사이다. 향후 직업 종류별로 세목(稅目)을 신설해달라는 직종별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의문이다.

4. 과세형평성제고, 과세기반 확대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면죄부가 된다.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자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세의 1/10에 불과한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부담하며, 이러한 결과는 과세형평성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가 의도하는 세입기반 확충에도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에게는 명목상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함으로 국민적 납세의무를 다하였다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여함으로 국민 공동체화합차원의 걸림돌이 된다.

5.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세 역진성이 발생한다.
소득금액과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절차에선 근로소득 금액이 낮은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지만 기타소득은 모든 기타소득자에게 예외없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이 낮은 종교인도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다음해에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적, 물적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에겐 신고 절차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발생하거나, 절차의 어려움으로 신고를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이 본인의 부담세액이 된다. 이에 반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더라도 환급세액이 부대비용을 초과하는 고소득 종교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례비 대비 실질 소득세 부담율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와 ‘근로’의 신성함을 부인하는 사제적 종교인들의 요구를 절충한 방안으로 판단되나 과세형평성 제고도 달성하지 못하고 근로의 신성함도 훼손시킨 개악(改惡)적 개정안이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결과적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은 각자에게 부여하신 달란트에 대한 소명이기에 모든 노동은 신성하며, 종교인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본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동체 운영비를 분담한다는 관점에서의 세금부담이 이루어져야한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제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된 교회를 자처해왔던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기타소득을 벌어들이는 부가적 삶이 아니라, 빈부귀천과 상관없는 고귀한 근로에 합당한 처우를 요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의무를 자처하는 선언과 고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9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참여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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