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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된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이 15일 공포되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여론화 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기획재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통해야 한다.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교통정리 하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법령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인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탄할 일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며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뜨겁게 용솟음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한다.

2.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생각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종교인 과세 항목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 교계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다. ‘목회자는 특수한 직분’이기 때문에 기존 세법이 아닌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부터, 급여가 아닌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상존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인 공감대는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계는 특수성만을 앞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한다.

3. 자발적인 종교인 소득세 신고과정은 교계가 능동적으로 주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항목이 이번 정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명문화 여부가 유보된 것이지, 논의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이다. 교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세금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 활발한 논의 및 자발적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 따라 수동적으로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계 스스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목회자 납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중이지만, 더 적극적인 행보가 요청된다.

종교인 과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현재는 명문 규정화여부가 잠시 유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젠가는 다시 공론화될 것인데,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 된 것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계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종교인 과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2013년 2월 18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참여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경영연구원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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