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9일 MTN과 가진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거론하면서 다시 한 번 종교인과 관련된 세금 납부 또는 소득신고 문제가 화두입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넘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 알아볼까요?
세금납부? '소득신고'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종교인 세금납부' 또는 '성직자 세금납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념상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납부'라고 할 때 실제 세금을 낼 수 없는 목사들은 "없는 재정에 무슨 세금까지 내라고 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납부'가 아니라 '소득신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납부'가 되는 것이고, 소득이 적으면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신고'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소득세 신고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알아보죠.
밑에 그림을 한 번 보시죠. 고유번호가 있는가? 부터 출바알~!
어, 그런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 그리고 ⓐ, ⓑ, ⓒ, ⓓ, ⓔ, ⓕ는 또 뭐야? ^^;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쨔잔~!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나눔과셈,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은, 한국교회의 재정건강성 증진과 이를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2005년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설립했습니다.
이번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을 위해 간편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
Q2. 지방 중소형교회라서 수령하는 급여금액이 적은데도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나요?
Q3.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많은데 조정할 수 없는가요?
Q4. 급여 지급항목을 변경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Q5. 관할세무서코드와 계좌번호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Q6.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징수절차를 일정별로 요약하면?
A7. 다음해 종합소득 신고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원고료, 강사료를 합산한 종합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9. 소득세를 납부하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뢰회복과 이웃사랑 실천의 계기 되길
목회자 소득신고가 정당히 세금 낼 만한 분들에게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세금 낼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국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조세문화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02-741-2793 / protest@protest2002.org / www.cf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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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소득신고'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종교인 세금납부' 또는 '성직자 세금납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념상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납부'라고 할 때 실제 세금을 낼 수 없는 목사들은 "없는 재정에 무슨 세금까지 내라고 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납부'가 아니라 '소득신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납부'가 되는 것이고, 소득이 적으면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신고'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소득세 신고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알아보죠.
밑에 그림을 한 번 보시죠. 고유번호가 있는가? 부터 출바알~!
어, 그런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 그리고 ⓐ, ⓑ, ⓒ, ⓓ, ⓔ, ⓕ는 또 뭐야? ^^;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쨔잔~!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나눔과셈,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은, 한국교회의 재정건강성 증진과 이를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2005년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설립했습니다.
이번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을 위해 간편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
Q1. 고유번호증 고유등록번호의 가운데 두자리수가 89입니다. 문제 없나요?
A1. 가운데 번호가 89이면 법인으로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지만 소득세 납부는 가능합니다. 단,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Q2. 지방 중소형교회라서 수령하는 급여금액이 적은데도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나요?
A2. 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부터 과세하므로 급여 금액이 적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2012년 간이세액표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월 급여 174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Q3.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많은데 조정할 수 없는가요?
A3. 원천징수세액의 기준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법규 성격이므로 이를 따라야 하며, 다음해 2월 1년간 소득을 개인별 공제 상황에 따라 다시 계산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A4. 교회에 소속되어 근로한 대가로 받으면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A5.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net.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6. 매월 급여 지급일 :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 연말정산
다음해 2월말 : 급여지급관련 지급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 제출
Q7. 외부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강사료, 원고료에 대해서도 소득세신고를 하나요?A7. 다음해 종합소득 신고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원고료, 강사료를 합산한 종합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8. 부교역자인데 소속 교회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를 할 방법이 없나요?
A8. 소속교회의 등록된 고유번호가 있으면 다음해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Q9. 소득세를 납부하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9. 소득세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인원이 1인 이상이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면 관련자료가 관련 공단으로 통보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이 교회로 발송됩니다.
신뢰회복과 이웃사랑 실천의 계기 되길
목회자 소득신고는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며, 장기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도움이 되어 교회신뢰도가 낮은 요즘 시대에 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이번 안내책자는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를 안내하는 책자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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