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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교회

목회자 소득신고 이것이 궁금하다 A~Z까지


목회자 소득신고 이것이 궁금하다 A~Z까지

최근 종교인 과세문제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이어 발언하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종교 중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가톨릭은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데 비해 개신교 목회자들은 탈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창립초기부터 이웃사랑실천과 신앙의 덕을 위해 목회자 소득신고가 필요함을 주장해 온 기윤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연대단체로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통해 실제 소득신고를 하고 싶으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분들을 위한 “목회자 소득신고 절차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회자 소득신고를 올해 주요사업으로 선정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협력하여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안내책자 내용 보기(클릭)

목회자 소득신고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며, 장기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도움이 되어 교회신뢰도가 낮은 요즘 시대에 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목회자 소득신고가 정당히 세금 낼 만한 분들에게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세금 낼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국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조세문화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 조제호 사무처장


※ 본 Q&A는 이진오 목사(더함공동체교회, 전 기윤실 사무처장)가 3월 21일 [뉴스앤조이]에 기고한 글 “목회자 소득세 신고 해야 할 9가지 이유”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Q1. 세금 납부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A1. '종교인 세금 납부' 또는 '성직자 세금 납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념상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라고 할 때 실제 세금을 낼 수 없는 목사들은 없는 재정에 무슨 세금까지 내라고 하느냐 의아해 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 납부'가 아니라 '소득 신고'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많으면 '납부'가 되고, 소득이 적으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신고'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2. 정교분리를 생각하면 목회자의 소득신고는 정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A2.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특정 종교를 국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의미합니다. 실제 정치는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법 제정 등 정치적 결정에 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또 종교는 단지 종교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태로 종교적 가르침은 정치적 의사 표시나 법과 제도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소득 신고'를 하면 국가로부터 종교가 종속되고 제한 받는 것은 아닌가요?
A3. 실제 우리는 종교인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는데 국세는 직접세(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와 간접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와 목적세(교육세·교통세)로 구분되고, 지방세는 보통세(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교회는 '종교법인'으로서 법이 정해 예외로 인정받는 몇 가지 세금을 빼고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목사도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한 가지 만을 가지고 국가적 종속이나 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 국가가 목회자를 임명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례를 이야기하지만 정교분리가 분명하고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기우일 뿐입니다.

덧붙여 더 설명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국가가 세금을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신에서 거부하는 것은 사회운동의 한 방편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Q4. 목사는 성직자로 봉사직이지 직업인(노동자)이 아닌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4. 목사가 직업이이 아니라는 주장은 소득신고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민법상 직업분류에서 종교인들은 '종교전문가'(17310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민법, 형법적인 사항에 대해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존재하기에 직업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법상 소득세는 봉사직이냐, 직업인이냐의 기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이 생활비로 사용된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가정이 있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재정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회로부터 재정을 받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이 재정은 개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소득 신고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우리 개신교에선 목사직을 포함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 않은 모든 직업을 성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직만 성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직이니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신교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Q5. 목회자의 소득신고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A5. 목사가 받는 생활비가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이 낸 헌금이기에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복지·교육 등의 모든 공익법인을 의미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낸 시민들의 기부금에서 월급을 받지만 모두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인(성도)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개인이 낸 기부금이 모인 재정(헌금, 후원금 등)에서 특정인에게 지불한 재정에서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부가가치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금을 거부해야지 소득세만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습니다.

Q6. 목회자의 소득신고로 인한 사회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A6.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 금융거래(은행 대출, 신용카드 만들기 등)도 원활해지고, 4대 보험 가입 때도 소득증명이 용이해집니다. 소득에 따라서는 자녀 교육비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혜택이라기보다 국민으로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가가치세 등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낸 모든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한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신뢰회복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조세회피 등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곳이고, 목사가 세금 탈루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시행하는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특권을 요구하면서 비신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등에서 교회에 헌금한 재정에 대해 신자들의 기부금 공제 혜택은 받으면서 목사 생활비에 대한 소득 신고는 하지 않으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소득신고 안 할 권리를 항변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도하는 것이 신자들이 국민으로 살아가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적으로 본이 되며 살라고 권면하는데도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 목회자 소득신고 관련 자료는 기윤실 e-도서관(http://blog.naver.com/e_library)에서 “목회자 납세”로 검색하시거나,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 또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net.kr) 자료실에 오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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