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활동' 기자회견
2. 목회자 사례비 성격은?
-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특수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에 대해 논란이 되어 오던 중 2013년 기획재정부는 기타소득의 사례비 범주에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함으로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가 일응 사례비로 분류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의 성격을 짚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목회자 소득세 신고지원 일정
① 지원 사업 기자회견 및 설명회: 5월 8일
② 웹 홍보, 보도자료 발송: 4/28~5/7
③ 서류 접수: 5/9~5/26
④ 신고서 작성 작업: 5/26~5/31
⑤ 신고서 접수: 5/26~6/2
⑥ 신고서 사본 배포: 6/2 이후
⑦ 결과 정리 및 발표회: 6월 초
4. 신청 및 문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홈페이지 : www.cfan.or.kr
- 전화번호 : 02-741-2793
- 이 메 일 : cfan05@hanmail.net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며, 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찬성하고 있고, 소득세 신고에 따라 발생하게 될 세무적인 절차와 관련 지식에 대한 궁금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가 함께『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5월 8일(목),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제호 사무처장(기윤실)의 사회로 강석훈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취지안내와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의 사업설명 및 '목회자 사례비 성격'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가 함께『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5월 8일(목),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제호 사무처장(기윤실)의 사회로 강석훈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취지안내와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의 사업설명 및 '목회자 사례비 성격'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사업설명] _ 최호윤회계사(삼회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1. 목적
- 목회자로서 납세 의무는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의 실천이며,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한 성직이라는 칼빈의 직업소명설에 근거하여, 목회자 급여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임을 선도적으로 알린다.
- 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협력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13년 소득 신고’를, 원하는 목회자들의 신청을 받아 소득세 신고 대행한다.
2. 목회자 사례비 성격은?
-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특수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에 대해 논란이 되어 오던 중 2013년 기획재정부는 기타소득의 사례비 범주에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함으로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가 일응 사례비로 분류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의 성격을 짚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목회자의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 구분의 실익은 단순한 과세구조차이에 따른 부담세액의 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목회자가 수행하는 사역의 성격을 결정하며, 만인에게 부여하신 직업소명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 구성의 성격을 결정하는 차원이다.
목회자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사역을 수행하면서 지역교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역교회가 연말정산 등 원천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령한 사례비를 종합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목회자 소득세 신고지원 일정
① 지원 사업 기자회견 및 설명회: 5월 8일
② 웹 홍보, 보도자료 발송: 4/28~5/7
③ 서류 접수: 5/9~5/26
④ 신고서 작성 작업: 5/26~5/31
⑤ 신고서 접수: 5/26~6/2
⑥ 신고서 사본 배포: 6/2 이후
⑦ 결과 정리 및 발표회: 6월 초
4. 신청 및 문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홈페이지 : www.cfan.or.kr
- 전화번호 : 02-741-2793
- 이 메 일 : cfan05@hanmail.net
소득세 신고를 통해 목회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며, 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재단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재단
2013/12/14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년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
2014/05/16 - [뉴스레터 140513] 청년TNA 휴먼라이브러리 / 기윤실 월례포럼 / 세월호 촛불기도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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