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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공개좌담회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 34개 교회 결산서 결과분석

교회재정공개좌담회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
34개 교회 결산서
결과분석

교회재정건강성운동(www.cfan.or.kr)에서주최한 교회재정공개 좌담회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가 6월18일(수) 오후2시, 열매나눔빌딩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재정 공개에 대한 현황과 교회재정공개가 갖는 의미를 짚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로써 건강한 교회재정운영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회결산서 자료공개 조사결과 내용은 한국교회의 재정공개의 현실을 진단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교회재정건강성 운동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좌담회 자료집 중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에 대한 부분 발췌로서, 자세한내용은 아래의 PDF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_140618_교회재정공개 좌담회.pdf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관한 답변 결과분석

1차 공문 발송: 2013년 11월 8일(금) - 답변기한: 2013년 11월 29일(금)까지
2차 공문 발송: 2013년 12월 31일(화) - 답변기한: 2014년 1월 24일(금)까지

I. 전체 결과



교단 별 통계

- 합 동 10개 (사랑의, 수영로, 충현, 분당우리, 오륜, 제자, 삼일, 호산나, 새로남, 열린)
- 통 합 6개 (명성, 소망, 온누리, 영락, 주안장로, 거룩한빛광성)
- 감 리 5개 (광림, 금란, 숭의, 선한목자, 만나)
- 기 성 3개 (신촌성결, 중앙성결, 충무)
- 기 장 3개 (경동, 한신, 동광)
- 기하성 2개 (순복음인천, 여의도순복음)
- 독 립 2개 (백주년기념, 할렐루야)
- 예하성 1개 (은혜와진리)
- 기 침 1개 (지구촌)
- 고 신 1개 (울산)


II. 소득세 납부 및 결산서 제공 교회


III. 각 교회별 답변 (※ 응답한 교회만 집계, 무순)

1) 귀 교회는 재정 결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공시하십니까?

(1) 스크린 화면
(파워포인트 등)

9개 - 열린, 동광, 호산나, 삼일, 충현, 명성, 여의도순복음, 순복음인천, 온누리

(2) 교회 홈페이지

2개 - 거룩한빛광성, 백주년

(3) 인쇄물

7개 - 경동, 울산, 삼일, 거룩한빛광성, 백주년, 순복음인천, 영락


2) 귀 교회는 재정 결산서 제공하는 주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인

12개 - 명성, 순복음인천, 온누리, 여의도(제직성도), 영락, 충현, 삼일, 호산나, 울산, 경동, 동광, 열린

외부인

2개 - 백주년, 거룩한빛광성

 

3) 귀 교회는 결산서를 몇 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공개합니까?

매월

6개 교회 - 온누리(당회만), 여의도(제직회만), 영락, 백주년, 울산(당회만), 동광(2개월)

분기별

7개 교회 - 순복음인천, 백주년, 거룩한빛광성, 호산나, 울산(제직회만), 경동, 열린

연간

8개 교회 - 명성, 온누리, 여의도, 영락, 충현, 백주년, 삼일, 울산(공동의회)

(* 영락교회와 백주년교회는 매월과, 연간 결산서를 공개합니다.) 


4) 귀 교회에 시무하는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습니까?

납부하고 있다

9개 교회 - 명성, 순복음인천, 온누리, 영락, 충현, 백주년, 경동, 열린, 여의도순복음

납부하지않고 있다

5개 교회 - 삼일, 호산나, 울산, 동광, 거룩한빛광성


5) 신고하고 있다면, 시행 시기를 기술해주세요.

명성교회

약 20년 전부터

온누리교회

2000년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

1986년도부터

영락교회

1960년도부터

충현교회

1998년도부터

백주년기념교회

2005년 7월 교회 설립 이후

 

6) 신고 대상은 어디까지 입니까?

전임사역자

순복음인천, 영락, 백주년

파트사역자

경동

기타

충현(목사, 전도사, 직원)

 

이 자료를 통해 각 교회가 재정과 관련된 질의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과 약 50%의 응답 거부로 한국교회의 재정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응답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막연한 예상과는 달리, 목회자 납세에 대해서 상당수의 교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대외적인 재정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할 만합니다. 또한 특별한 감사 사안에 결부되지 않은 한 총회나 노회에서도 재정결산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의 외부단체에 결산서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단차원의 재정공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느 교단이 재정투명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지속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본 글은 교회재정건강성 운동 활동스케치 및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자료집에서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PDF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_140618_교회재정공개 좌담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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