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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2006. 7. 25

지난 7월 21일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는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종합하고 진단해보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 기독교계가 보인 비판적 시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된 사안이 객관적으로 고찰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신학적, 윤리적, 법적 고찰을 통해 이미 현실로 존재하는 트렌스젠더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포럼에는 다비타 공동체 대표이신 전우섭 목사님과 계명대의 이인경 교수님, 기독변호사회의 박종운 변호사님이 각각 발제를 맡아주셨고, 의료윤리를 전공하신 박재현 교수님, 신학자이신 이승구 교수님, 철학자 강영안 교수님과 손화철 박사님, 성서신학자인 최재덕 교수님 등이 토론에 참여하셨다.

먼저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사역을 해오고 계신 전우섭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과 육체에서 오는 괴리감을 극복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남성의 육체를 가졌으나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반대로 여성의 육체를 가졌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사람, 또 중성체로서 남자의 몸구조와 여성의 몸구조를 동시에 갖고 태어난 사람들(우리나라에 약 5,000명 가량 존재함.)의 현실은 소위 정상인들의 피상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성정체성 혹은 주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신의 영역인지라, 노력해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구원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특히 평범하지 않은 이들의 영역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숨어있을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은사로 보아 이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분석을 시도하신 이인경 교수님은 성전환증과 동성애는 구별되야 하는데 동성애는 동일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성지향성의 문제이고, 성전환증은 성정체성 장애이므로 질환이라고 구분하였다. 또 소위 '정상'과 '비정상'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우리 사회의 차별상을 실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는 이번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사회적 소수자이며 약자였던 히브리 백성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였는데, 출애굽 사건의 주체였던 히브리인은 사회적 약자였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임은 자신들이 한 때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자였던 때를 기억하고 늘 이웃을 돌아보라는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던 무리도 보잘 것 없던,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병자, 어부, 세리, 여인들 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고, 결국 이런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우리 기독교가 망각하고 있던 자신의 뿌리와 출발점을 다시 기억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이유로, 혹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다른 이유로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변호사회의 박종운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요지를 요약하고, 소수의견을 함께 소개한 후 이번 판결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된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부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합헌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들을 소개하였는데, 성전환자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부인하는 나라에서부터 성전환 수술을 사회보험에서 지원하고, 성 및 성명 변경을 인정할 뿐 아니라 결혼까지 인정하는 나라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예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들을 사회적으로 인정, 보호하는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독일의 예가 부작용을 최소화한 합리적 장치를 갖춘 나라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입법 방향도 독일의 예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들이 청취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알려지고, 성전환자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이 공유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둘째, 법안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성전환 수술을 통해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이를 정당화시키기보다, 수술 이전에 엄격한 요건을 통해 이들이 성전환자임이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이 되었다면, 가능한 도덕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엄격한 요건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성전환자가 된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성별변경, 이름 및 주민등록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성별 변경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예컨데 혼인 후 성별을 변경한 경우 자녀와의 관계 등 세밀하게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경우 성변경의 조건을 결혼 전으로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 여섯째,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는 법 제정의 취지가 오도되지 안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박 변호사는 성전환자에 대한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도그마적 신학적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도 창조하셨고, 소위 정상성을 벗어난 이들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독교적 포용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나 대체적으로 성전환자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결국 동성애 자체까지도 인정하자는 주장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공개한 발제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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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 기윤실 부장, 윤리연구소 책임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