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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장애인에게 편한 것이 모두에게 편한 것입니다.(서울영동교회 사례)

장애인에게 편한 것이 모두에게 편한 것입니다

- 서울영동교회 사례 나눔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켰는데요.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니, 얼마 전 서울영동교회(정현구 목사)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 서울영동교회는 기윤실을 오랫동안 후원하고 지지해준 교회로, 사랑부(장애인부서)를 교회 개척초기부터 운영해 오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교회인데요. 서울영동교회의 남다른(^^) 사례를 나눕니다.


장애인을 존중하는 교회

보통 교회들은 예배당 입구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비치해놓는데요. 일반적인 크기보다 훨씬 큰 책들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살짝 꺼내어 보니


짜잔~! 바로 점자성경이었어요. ^^ 처음보는 점자성경이 너무 신기해서 망가지지 않게 조심스레 만져보았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올록볼록한 점자가 느껴졌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신다고 생각하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서울영동교회에는 점자성경 뿐 아니라 점자찬송가, 심지어 점자교독문까지 준비되었 있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가 두 가지 크기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따로 제작하는 모양입니다.


또한, 3분 예배시에는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수화통역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 주보를 보통 때보다 조금 더 큰 크기를 소량이지만 만들어 나눠 보았습니다.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이야 시큰둥 했지만, 선생님들이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 '장애인에게 편한 것이 모두에게 편한 것이다'라는 말이 실감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작은 변화지만, 장애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널리 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에게 편한 것이 모두에게 편한 것!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주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지만, 그 당시 세계관에서 장애는 곧 저주이자 죄에 따른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당시의 편견을 뛰어넘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낼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예리고의 맹인들 (맹인들을 치유하는 예수) (Les aveugles de Jéricho dit "le Christ guérissant les aveugles")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 바로크  / 17세기경 / 유화 / 캔버스에 유채 / 119x176cm / 루브르 박물관 소장

요즘은 장애인에 대해 몰지각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남에게 보이는 위한 장애인 활동이 아닌 사랑으로 장애인을 존중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래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을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9.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10.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1.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4.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글 : 박제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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