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박제민 팀장
1년여 전인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던 백남기 씨는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뚫기 위해 버스에 매달린 밧줄을 잡아당기다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줄곧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올해 9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찰이 물대포의 강도나 직사살수 금지 등 사용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진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백남기 씨가 사망하자 서울대병원 측에서 백남기 씨의 죽음의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함으로써 논란이 일었고 이를 위해 부검을 하겠다는 경찰과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시민사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부검연장은 집행되지 않았고 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 경찰이 영장 재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광주의 5.18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항의에 귀를 기울이고 상한 마음과 어려운 상황을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박제민 팀장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만들어졌습니다. 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성을 마친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할 준비를 다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특조위는 2015년 7월 27일에 조사관을 채용했고, 8월 4일에 국무회의 의결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을 무리하게 해석해서 2016년 6월을 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사무실까지 폐쇄했습니다. 특조위가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과적된 것과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씨가 방송뉴스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을 밝혀내는 등 조사 활동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이런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입니다.(누가복음 12:2) 특조위는 서울 서교동 YMCA 건물에 임시로 사무실을 차리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관심과 응원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 글은 2016년 기윤실 열매소식지 11-12월호 특집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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