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논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여러 논란 끝에 법안이 발의된지 929일만에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계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2. 김영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여겨져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4. 아울러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관피아’ 문제가 그 원인으로 거론 될 만큼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와 연줄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채 뽑아야 할 것입니다.
5. 다만, 적용 대상자가 광범위해지고 일부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경찰, 검찰권의 남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부정부패 및 부정청탁 등을 생각하면 김영란법의 제정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됩니다.
6.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다시 한번 김영란법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동안 부패척결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주후 2015년 3월 4일(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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