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주의하세요… 교회서 후보자 명함 돌리고 예배 중 목회자가 지지 호소
[국민일보 2010.05.26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지난 16일 서울의 O교회 담임목사는 주일예배 도중 두 사람을 성도들에게 소개했다. 이번에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으니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소개였다. 두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천명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했다.
23일 서울 강북의 S교회 주일예배 시간에도 후보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교회 L권사와 K집사에게 기도와 성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후보의 프로필과 사진을 이날 주보에 싣기도 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후보가 교회를 돌며 명함을 배포하고 선전행위를 하고 있는 것.
몇몇 교회는 예배에 참석한 후보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지지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후보는 명함 배부가 제한된 장소인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회 스스로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고, 나아가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최근 ‘토크 프레이 보트(Talk-Pray-Vote)’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Talk), 누구를 뽑을지 기도하고(Pray), 투표에 참여하자(Vote)는 의미다. 정치는 교회와 상관없는 세속적인 일로 치부해 무관심하거나, 같은 교회 성도이거나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무조건 투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단을 온·오프라인에서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기윤실이 최근 밝힌 ‘교회에서의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에 따르면 특정 후보를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지지 권유한 경우, 교회 행사에 강사로 세워 선전하도록 하는 경우는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주보나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소속 교회에 통상 헌금 수준이 넘는 거액의 헌금을 하는 경우, 동료 성도들을 모아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경조사에서 축의 또는 부의금을 제공받는 경우 등도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교회에서 평소 출석하지 않는 후보가 기도, 신앙간증 등을 하도록 하는 것도 선전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도 최근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성명을 내 “우리는 네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발전된 선거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자고 밝혔다.
기독교인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성시화운동 전용태 총재는 “목회자들이 자칫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면서 “기독교인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이번 선거에 투표 참여로 이어져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 국민일보의 허락하에 기자를 전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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