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뉴코아,홈에버) 노,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단 활동에 들어가며
오늘날 기업의 노,사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경우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이윤추구, 고용창출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기업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요구되고 있는 전지구적 표준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는 자신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또한 노동자는 기업이 고객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며칠 동안 이랜드(뉴코아, 홈에버) 노사는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서로 무력화 하는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이전의 수많은 노사갈등과는 다른 문제양상을 갖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알려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 자체와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태가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시민단체의 차원에서의 불매운동 전개, 기독교 기업에 대한 반감 확산 등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는 현재와 같은 정부의 중재 역할과 노사 간의 협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기윤실과 기독변호사회, 기독경영연구원은 공동으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전개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며, 이와 유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랜드(뉴코아, 홈에버)노사문제진상조사단은 오늘부터 경영진과 노조 측과의 대화를 수행하며, 관련 법령과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분명하고 견고한 근거를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접근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갈등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2007년7월16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변호사회, 기독경영연구원
[진상조사단]
단장 김일수(고대 법대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위원 황호찬(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기독경영연구원)
위원 전재중(변호사, 기독변호사회 대표)
위원 김선욱(숭실대 철학과 교수, 기윤실 삶의정치윤리운동 본부장)
위원 양세진(기윤실 사무총장)
간사 조제호(기윤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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