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개정 없는 시행을 촉구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12:33)
5월 9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김영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애써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런 요구에 반대하며, 김영란법의 개정 없는 시행을 촉구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굳이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부정부패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시행령안의 골자인 “음식물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규정은 설문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우려와 달리 내수위축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선물 수요가 별로 감소하지 않는 등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쓸데없는 접대비가 줄어들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문제를 놓고 경제적 득실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정직한 사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청탁과 뇌물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내수가 위축된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증거이므로, 김영란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수 위축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탁과 뇌물이 오고가는 내수 진작은 더욱 더 바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쁩니다. 김영란법이 개정 없이 시행되어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8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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