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2007년 기윤실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87년 창립이래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고, 이어서 한규영 청주기윤실 공동대표의 개회 기도와 함께 우창록 이사장의 사회로 대의원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대의원 52명 중 19명이 참석하였고 9명이 위임장을 보내와 총 28명으로 과반수가 성원되어 개회가 선포되었습니다.
김일수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있은 후, 대의원들의 동의 하에 회순과 전 회의록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 울산, 익산, 인천, 전주, 진주, 청주 등의 지역 기윤실과 본부의 사업보고가 진행되습니다.
서면을 통해 외부 감사 보고와 내부 감사 보고가 진행되었고, 2006년 재정 결산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정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는 기윤실 창립 20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현장 활동과 정관 사이의 불일치를 정리하고, 새로운 20년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문서화하며, 지역 기윤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을 위해 비전위원회와 이사회, 지역기윤실 토론회 등 여러차례의 정관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백종국 진주기윤실 공동대표의 설명에 이어 대의원들의 동의로 정관을 원안대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지부 개념을 탈피(제2조) / 기윤실 공동체 네트워크로서 지역조직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함 : 재정, 조직, 정책, 인사 등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지역 기윤실로 인정됨. (제6절 제31조~제35조)
- 나. 앞으로의 20주년을 담아낼 수 있는 사명으로 수정함.(제3조)
- 다. 회원자격취득과 탈퇴를 현실에 맞게 용이하게 수정함.(제5조, 제7조 1항, 제8조)
- 라. 집행위원회의 해산과 상임집행위의 조직구성으로 인한 정관의 수정(제9조, 제24조~제26조)
- 마. 대의원총회를 참석희망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로의 변경(제10조, 제13조 등)
- 바. 이전 정관개정에서 누락됐던 정관의 일관성을 위한 수정(제15조 3항, 제16조 1항, 제20조 6항)
- 사. 임원을 제외한 다른 직책의 임기 및 서울기윤실 조직구성과 같은 유명무실한 정관의 삭제(제40조, 부칙 2항)
(자세한 개정 정관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개정된 정관에 의해 새롭게 공동대표와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기존 강영안, 김동호, 김일수 공동대표 외에 백종국 진주기윤실 공동대표, 이장규 이사가 추가로 공동대표에 선임되었고, 박은조 목사(분당샘물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 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 교회)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세진 총장에 의해 200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이 보고되었고 기타토의로 사회자가 건강가정운동이 분리 독립하여 라이프센터로 새롭게 출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섭 인천기윤실 공동대표의 인도로 합심 기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새롭게 네트워크 체제로 출발하는 기윤실이 더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뢰가 주도하는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윤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자의 폐회 선언으로 총회를 폐회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먼 곳에서 어려운 발검음을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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