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세습포럼 후기]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접의 현주소를 규명한다! _박제민 팀장
변칙세습포럼 후기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명한다!'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습을 이어가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에 따르면,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세습한 교회는 총 122개이며, 이 중 37개 교회가 변칙세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세반연은 지난 5월 26일(화) 오후 2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명한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의 사회는 기윤실의 조제호 사무처장이 맡았고, 세반연 실행위원장인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가 인사말을 했으며, 김동춘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황광민 목사(석교감리교회),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가 각각 발제를 맡았습니다.
<변칙세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동춘 교수는 교회세습이 '교회의 사유화', '교회의 개교회화', 그리고 '목사의 귀족화'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목사 가문에게 부여된 특권과 기득권을 가로챌 동기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대물림하는 세습은 교회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며, 떳떳하지 못한 일이고, 세상의 통념적인 관행상의 정의에도 수준 미달의 행태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가 더 치밀하게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칙세습>이란 주제로 발제한 황광민 목사는 감리사가 불법세습을 인정하였다면 지방회원이 감독에게, 감독이 불법세습을 결재하였다면 연회원이 감독회장에게 고발할 것을 청원하면 되는데 만약 행정책임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교회법으로는 더 이상 처리할 길이 없으므로 사회법에 제소해서라도 불법세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세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성찰과 기독교윤리>라는 주제로 발제한 고재길 교수는 지금은 목회세습을 시도하는 목회자들이 공명심이나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본회퍼가 전공인 고 교수는 본회퍼가 강조하는 '교회와 목회의 회복'이 한국교회의 '최종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반연에서는 계속해서 세습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세습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세반연 02-2068-9489, churchseban@gmail.com)
글_ 박제민 팀장
* 본 글은 기윤실 열매소식지 2015년 7~8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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