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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목회자 소득세 어렵지 않아요 안내서 발간(2015년)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2015년 안내책자 발간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에서는 올해 주요사업 중 하나로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법리적/종교적인 해석을 넘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분들의 소득세 납부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 나온 책자의 개정판으로 2015년 안내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안내책자는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를 안내하는 책자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에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교회.. 더보기
[성명서]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윤실 참여하고 있는 에서 2013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의 특성, 소속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귀속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으로 발표하였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스스로 사회공공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한다. 기타소득 과세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기 이전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과세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현재의.. 더보기
[성명서]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된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이 15일 공포되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여론화 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기획재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통해야 한다.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교통정리 하려는.. 더보기
목회자 소득신고 이것이 궁금하다 A~Z까지 목회자 소득신고 이것이 궁금하다 A~Z까지 최근 종교인 과세문제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이어 발언하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종교 중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가톨릭은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데 비해 개신교 목회자들은 탈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창립초기부터 이웃사랑실천과 신앙의 덕을 위해 목회자 소득신고가 필요함을 주장해 온 기윤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연대단체로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통해 실제 소득신고를 하고 싶으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분들을 위한 “목회자 소득신고 절차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회자 소득신고를 올해 주요사업으로 선정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