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아직도 불평등과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인애와 공평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좋은 취지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의 초안들은 2007년 의원 입법으로 최초 발의될 때부터 다양한 계층의 첨예한 찬반양론으로 추진이 보류되거나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발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또 다시 그로 인해 도리어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 기간에 법무부 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근거로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성적지향의 다양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많은 편입니다. 한걸음 나아가 성적지향의 다양성 인정이 허용과 조장으로 나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제정이 시대의 요청을 반영하더라도 적어도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허용의 범위와 함께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2. 최소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가 적용되는 교육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동의된 내용을 교육부가 수시로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생활지도 부분도 국민정서와 교육적 원리를 고려하여 교육부가 원칙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상으로 그 자율성이 인정되는 대학과는 달리 최소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기관의 경우 이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적지향의 차별 금지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더라도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적용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차별금지의 예외규정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2010년 평등법이나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등과 같은 외국의 입법례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전반에 끼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고 차별금지의 예외사유가 지나치게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성적 지향의 다양성 문제가 아닐지라도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폭넓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안>에서도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발생 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기독교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차별금지의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을 정할 때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해와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고려가 부족한 <차별금지법>을 무리하게 입법한다면 또 다시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이 법이 국민의 의사 및 법 감정 등을 반영하여 잘 제정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와 설득을 진행해주시길 국회와 정부에 당부 드립니다. 우리들은 기독교계가 이 논의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3년 9월 11일(수)
공의정치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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