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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교회/교회세습반대운동

2013년 1월 20일 성남성결교회 세습반대 시위 후기

기윤실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에서 지난 1월 20일 주일, 성남성결교회 앞에서 교회세습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날 성남성결교회는 전 한기총 회장인 이용규 원로목사의 아들, 이호현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세반연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를 공유합니다.




2013년 1월 20일(일) 오전에 성남성결교회(담임목사 이용규)에서 담임목사 청빙의 건으로 임시사무총회를 열었습니다. 성남성결교회 이용규 담임목사는 13대 한기총 회장을 역임했으며, 후임목사로 아들 이호현 목사를 청빙하려고 했습니다.


성남성결교회는 이호현 목사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헌법 제44조 제2항 “목사의 청빙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와 헌법시행세칙 제8조 제3항 “부목사는 담임목사 사임시 자동 사임하며 해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2년 이내에 청빙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2년이 되는 시점인 2013년 2월 6일 이후 청빙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일부 교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빙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이날 오전 성남성결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교인들에게 세습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대부분 교인은 피켓과 유인물을 무시한 채 교회로 빠르게 들어갔으며, 일부 교회 장로들은 "여기 와서 이러지 말라"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세습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세반연의 세습철회 촉구와는 달리 임시사무총회에서는 아들 이용규 목사의 청빙의 건을 교인 21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교인 중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회중석에서 아무 대답이 없자 전원의 무기명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이호현 목사 후임자 청빙의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길자연 목사(왕성교회)가 세습을 강행한 뒤 한기총 출신 목회자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교회를 세습한 순간이었습니다. 당회측은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교회를 전체를 생각하면 문제지만 우리 교회면 이상없다는 태도에 안타깝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남성결교회의 세습 현상을 통해 교회세습이 대형교회 뿐만 아니라 중소형교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세습이 만연된 현실 가운데 세반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세습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세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보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문의: 02-741-2793) 



ㅁ 성남성결교회 세습 관련 보도기사 보기(클릭)
[뉴스앤조이] 성남성결교회 만장일치로 세습 결정
[당당뉴스] 한기총 전 회장 이용규목사, 후임자에 아들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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