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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교회/저작권 이야기

교회의 음악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의 음악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음악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올해 초 모 순복음교회에서 7개월 동안 준비한 뮤지컬 공연을 저작권 협의 없이 준비했다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뻔한 일이나, 통일찬송가와 새찬송가의 저작권료 징수사건 등 이제 교회가 저작권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비준되면, 미국의 교회저작권징수단체들이 실제 한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저작권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교회의 음악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교회 음악저작물 신탁단체 운영이 필요하다.
SW저작물과 달리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곡가/작사가 뿐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사도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개 교회들이 알아서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기윤실에서는 2007년부터 교회저작권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지만, 복잡한 저작권절차를 다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일반음악처럼 각 분야에 따른 신탁단체들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회가 알아서 저작권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런 와중에 최근 10여개의 중대형 교회 찬양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칭 “한국교회저작권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교회의 음악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의체가 현실화 되면 개 교회들이 일일이 저작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단위의 계약(비용지불)을 통해 교회에서 사용하는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저작권자 뿐 아니라 저작권 대행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2. CCL운동과 종교단체 면책규정 신설을 위한 입법운동이 필요하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ce)운동이 있다. 많은 찬양저작권자들이 상업적인 이용만 아니라면 교회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찬양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CCL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유이용사이트와 유사한 찬양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만들어 각 교회들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찬양저작물을 손쉽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또한, 미국 저작권법 110조 3항에서는 ‘예배 장소나 기타 종교 의식에서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악극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은 면책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법에는 종교기관의 면책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 내 저작물 사용에 있어 교회들이 혼란스러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시민단체인 기윤실과 저작권자, 이용자인 교회가 협력해서 입법운동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도 교회저작물의 원활한 사용에 있어 하나의 돌파구가 되리라 생각한다.(이 부분은 연세대 법학과 남형두 교수의 연구논문 “종교단체와 저작권”, 법조, 2008.10.(통권 제625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마 5:41)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에서 찬양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찬양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울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 진 찬양인 만큼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추구한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저작권법 1조) 저작권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공정이용만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미명아래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높일 수 있는 찬양문화의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물품(컴퓨터, 빔프로젝트, 성가대가운, 악기 등)은 꼭 필요한 비품이기에 예산을 책정하거나 특별헌금을 통해서라도 구입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물품(SW프로그램, 악보 등)은 꽁짜라는 인식으로 인해 예산책정과 구비에 소홀한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저작물의 사용의지이다. 한푼 들이지 않고 복사하여 사용하던 찬양저작물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제도적인 절차를 만든다 해도 공정한 저작물의 사용의지가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고, 익숙함을 버리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은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유명한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도 십리를 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시점이다.


글_ 조제호(기윤실 정책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 본 글은 한국기독공보 NGO칼럼에 게재된 것을 보완하여 다시 인용한 글입니다.

* 관련글
2008/11/12 -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 PDF 파일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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