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가 인정되는 법치가 존재할 수 있을까? 특히, 그 대상이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고위공직자라면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폴리스라인을 넘은 의원들에게 수갑을 채운 미국 경찰의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남들도 나처럼 규범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참여 정부 때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자신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소속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자녀 징병검사), 현인택 통일부장관(자녀 교육), 이만의 환경부장관(자녀 교육),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교육),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부동산) 등 현 정부 국무위원과 일부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사례도 있다.
이처럼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유독 주목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장전입 전략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법치를 실현해야 할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등 법률가들 마저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2009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국민 46% "위장전입은 중대한 결격 사유" (한국경제. 2009. 9. 17)
* 위장전입의 사회학 (문화일보. 2009. 9. 16)
*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위장전입 (중앙일보 2009. 9. 14)
* 물러진 인사검증, 문제는 이중잣대 (경향신문. 2009. 9. 14)
* 너도나도 ‘위장 전입 내각’될라 (서울신문. 2009. 9. 14)
* MB정부 왜 이리 위장전입 많나…경제적 이득 철저히 검증해야 (국민일보. 2009. 9. 14)
* 靑 인사검증 또 도마위에 (세계일보. 2009. 9. 15)
* 사회지도층 ‘그들이 사는 법’…위장전입·가족간 증여·다운계약서 등 (경향신문. 200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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