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된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이 15일 공포되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여론화 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기획재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통해야 한다.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교통정리 하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