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에서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가 기독신문에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독신문의 허락을 받고 전재합니다.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선거의 계절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예전에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말이 있었다. 금권선거를 비꼬는 말이다. 요즘에도 금품 살포로 고발되거나 기소되는 후보자가 없지 않으므로, 금권선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이 강화되고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예전에 비해 금권선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오는 9월 주요 교단 총회를 앞둔 한국 교회에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