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반복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종교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즉 목사가 설교나 광고 시간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등의 발언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왔습니다.
사례 대전 C목사는 20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2016년 4월 10일 예배시간에 그 정당의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그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함. 대전 선관위는 선거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서면 경고 했으나, 대전지검은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했다며 불구속 기소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음 (2017. 3. 20. 대전고법 형사 8부)
선거법 위반 사례 제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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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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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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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지켜주세요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문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새 대통령 선출을 넘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정이 가득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거에서 특정 정파나 종교에 속한 후보자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무조건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일을 왕왕 저질러 사회로부터 지탄 받아왔습니다. 이는 종교로서 엄정하게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종교단체에서 그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일부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의 과오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로 세속 정치에 개입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선거 중립을 지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그 하나로 공명선거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기윤실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신고 받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여 반드시 수사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도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뉴스를 가장하여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거짓뉴스들을 수집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재배포될 수 있도록 기독교 팩트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투개표참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윤실의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19.4%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신교에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열망을 받아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의 투개표참관단을 운영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공의정치포럼 ‧ 기독청년아카데미 ‧ 뉴코리아 ‧ 새벽이슬 ‧ 성서한국 ‧ 생명평화연대 ‧ 희망정치시민연합 ‧ ESF(기독대학인회) ‧ IVF(한국기독학생회)사회부 ‧ SFC(학생신앙운동)영역사역부와 기윤실이 함께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기윤실은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신고센터와 기독교 팩트체크를 전담하고, 투개표참관단 운영에 연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로마서8:28) 마음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3월 30일(목)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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