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윤실] 서로 짐을 져주고 돕고 섬기는 지역기윤실 운동_ 이창호 실행위원
서로 짐을 져주고 돕고 섬기는 지역기윤실 운동
지난 해 전국기윤실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 지역기윤실의 법인 지부화를 논의할 TFT가 구성되어 몇 차례 회의를 진행되고, 올해 기윤실 총회에서 익산기윤실이 법인지부로 승인 받았다. 그리고 지난 5월 대전에서 있었던 올해 전국기윤실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는 지역기윤실의 표준정관안도 논의되었다.
1987년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설립된 이래 1990년대 초까지 대략 16개 지역에서 지역기윤실이 태동하였다. 이는 법인(서울)이 의도적으로 지역을 설립한 것이 아닌, 기윤실의 취지와 행동강령에 동의하고 감동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만든 결과다. 당시 비슷하게 출범하여 활동하였던 경실련이나 환경운동연합과 비교해서도 회원수나 지역의 수가 뒤지지 않았을 만큼 기윤실 활동은 왕성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필자는 1996년부터 약 16년여 동안 지역기윤실에서 실무자로 일을 한 경험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기윤실의 형편은 열악하다. 아니 한 마디로 어렵다. 특별히 실무자들의 처우의 열악함과 그 해결방안은 여전히 난망하다. 대부분의 지역기윤실은 자립할 만큼의 재정 구조나 풀타임 실무자를 갖추지 못했고 단발성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법인 역시 지역기윤실을 견인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법적인 의무도 없었다. 결국 알아서 커 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되도 어쩔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생각해 보면, 초창기 지역기윤실 실무자들은 그래도 풀타임 간사가 많았다. 그 중에는 기독교시민운동가의 비전을 갖고 활동하던 간사도 많았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으로 많은 간사들이 기윤실을 떠났고 그렇게 실무자가 떠난 기윤실은 새로운 실무자를 구하지 못해 활동이 중지되거나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지역기윤실 실무자들의 대부분은 목회와 간사 일을 병행하고 있다. 물론 파트타임으로서도 얼마든지 기윤실 운동을 펼쳐 나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풀타임 기윤실 간사로서 전문적인 기독교시민운동가로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간사가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기윤실을 지원하고자 법인의 지부화가 논의되었다. 물론 법인의 지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인의 지부화로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 지역기윤실을 키워 나가야 하는 일에는 동의를 할 것이다.
예전에 4대보험 가입은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체만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 서울(법인) 간사들은 이 혜택을 받았으나 지역간사들은 지역기윤실이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수가 높아도 여전히 박봉과 함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2,000년도 쯤 법인에서 풀타임 지역간사를 대상으로 법인의 간사처럼 4대보험을 가입해 주었다. 직장의료보험카드를 받았던 그 때 너무도 감격스러웠다고 하던 어느 간사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2008년에는 법인에서 모금을 하여 지역간사들과 함께 일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 지역기윤실의 상황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웠던 일이지만 법인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해 낼 수 있었다.
기윤실의 법인 지부화가 왜 필요한가? 지역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법인 지부화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나 정부지원 혜택 등도 받아 어떻게 해서든 지역기윤실 간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절차를 밟아 나름의 법적인 단체의 기준을 갖춘 지역기윤실도 있다. 그런 기준들은 어떤 단체의 최소한의 설립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이 더 까다로울수록 반대로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법인의 지부화는 보다 더 지역기윤실이 체질을 강화하고 간사와 실행위원 조직과 일반회원과 지역교회의 넉넉한 후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동력을 이끌어 내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지역기윤실이 의무적으로 법인지부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법인지부화를 추진하겠지만, 시기는 각 지역의 형편에 따라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어떤 지역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유념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지역기윤실은 법인인 기윤실과는 여전히 목적과 사업을 공유하고 전국기윤실협의회에 네트워킹 되어 있기에 법인의 지부보다는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덜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법인의 지부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표준정관안에서 일부 내용에 구속력을 가진 것은 과거 몇몇 지역의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 등과 같은 문제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인 통장을 사용할 경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지역 대표명의의 통장으로 후원금 관리를 한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다.
지역기윤실은 그동안 최소의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서도 의미있는 많은 일들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그 일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풍부한 자원과 인력으로 기윤실 운동을 할 순 없을까? 지역기윤실 간사들이 이 일만으로도 집중하여 일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만이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렇기에 법인의 지부화를 통해 한번 이 시도를 해 보는 것이다. 투명하게, 건강하게 그러면서 기윤실 공동체가 서로 짐을 져주고 돕고 섬기는 우리 안의 기윤실 운동을 펼쳐 나갔으면 한다.
글_이창호(청주기윤실 실행위원, 청주YMCA사무총장)
* 본 글은 기윤실 열매소식지 2015년 7~8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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