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만들어졌고,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구성을 마친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할 준비를 다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특조위는 2015년 7월 27일에 조사관을 채용했고, 8월 4일에 국무회의 의결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3일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리한 법 해석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 종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