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윤실 참여하고 있는 에서 2013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의 특성, 소속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귀속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으로 발표하였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스스로 사회공공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한다. 기타소득 과세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기 이전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과세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현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