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광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각 교단 총회 임원 선거의 공정화 방안 검토 -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및 위반 시의 조치 등을 중심으로 -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 김고광 목사) 책임연구위원 :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I.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아래에서 열거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및 각 교단 선거조례를 참고로 한 것임.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조와 같이 선거운동을 규제한다. 1.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 (1)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하 이 항에서“당선 등의 목적”이라고 총칭함)으로, 총회 대의원, 총회 대의원과 직접 관련된 교회·기관·단체·시설, 또는 총회 대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