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법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년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 2013년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 최근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소득세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확정됐습니다.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게 됩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될 때마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는 탈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있던 실정을 감안하면 환영할 일이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결정한 것은 소득세 과제 구조 및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정부가 본질적 문제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논쟁을 넘어 일부 교단에서는 아예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며 교단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대적 요청을 역행하는 행태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