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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기윤실 논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기윤실 논평]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여러 논란 끝에 법안이 발의된지 929일만에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계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2. 김영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 더보기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각 교단 총회 임원 선거의 공정화 방안 검토 -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및 위반 시의 조치 등을 중심으로 -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 김고광 목사) 책임연구위원 :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I.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아래에서 열거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및 각 교단 선거조례를 참고로 한 것임.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조와 같이 선거운동을 규제한다. 1.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 (1)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하 이 항에서“당선 등의 목적”이라고 총칭함)으로, 총회 대의원, 총회 대의원과 직접 관련된 교회·기관·단체·시설, 또는 총회 대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