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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기윤실 6.4 지방선거 기독유권자운동] 교회에서 헷갈리는 선거법. 이것만은 기억해요! [기윤실 6.4 지방선거 기독유권자운동] 교회에서 헷갈리는 선거법. 이것만은 기억해요! 6.4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출인원만 3,952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예비선거운동도 제한을 받는 등 후보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그 어느때보다 혼탁한 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다수의 성도가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유력한 지역교회의 경우 후보자들의 유세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선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기도함으로 신중하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혼탁한 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윤실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제작 배포하고 있는 전단에 소개한 .. 더보기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각 교단 총회 임원 선거의 공정화 방안 검토 -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및 위반 시의 조치 등을 중심으로 -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 김고광 목사) 책임연구위원 :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I.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아래에서 열거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및 각 교단 선거조례를 참고로 한 것임.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조와 같이 선거운동을 규제한다. 1.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 (1)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하 이 항에서“당선 등의 목적”이라고 총칭함)으로, 총회 대의원, 총회 대의원과 직접 관련된 교회·기관·단체·시설, 또는 총회 대의.. 더보기
의원님, 당선무효 완화하려다 당선 못할 수도 - 기윤실 공직선거법 개정반대 성명서 발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보기]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구갑)[인물정보 보기]은 현행 법이 너무 엄격해서 매년 많은 수의 당선무효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법이 엄격한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현행 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의 자질이 문제인가요? ㅡㅡ* 기윤실은 공명선거운동을 주도하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전통과 역사에 따라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및 통과되는 것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정치인의 직위 보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