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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안하기

고위 공직자 위장 전입 스토리 예외가 인정되는 법치가 존재할 수 있을까? 특히, 그 대상이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고위공직자라면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폴리스라인을 넘은 의원들에게 수갑을 채운 미국 경찰의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남들도 나처럼 규범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참여 정부 때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자신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소속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자녀 징병검사), 현인택 통일부장관(자녀 교육), 이만의 환경부장관(자녀 교육),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교육),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 더보기
[기윤실-NO 위장전입 1만인서명운동] 위장전입이란? 지식검색에서 발견한, 위장전입 사례! “00신도시쪽에 새롭게 나온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위장전입해도 괜찮을까요?” “경기도쪽 공무원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본적과 주소가 다 서울이라 경기도로 주소이전하려구요. 혹시 걸리면 합격취소 되나요?” “우리 아이가 외고, 과학고 준비하는데 혹시 떨어지면 이름 있고 괜찮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주소를 옮겨 놓았죠. 혹시나 하는 부모마음이죠~”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지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실정법 위반이다.(위키백과 “위장전입” 항목) 왜 위장전입을 하는가? “부동산과 교육때문”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