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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년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 2013년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 최근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소득세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확정됐습니다.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게 됩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될 때마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는 탈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있던 실정을 감안하면 환영할 일이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결정한 것은 소득세 과제 구조 및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정부가 본질적 문제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논쟁을 넘어 일부 교단에서는 아예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며 교단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대적 요청을 역행하는 행태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 더보기
[성명서]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윤실 참여하고 있는 에서 2013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의 특성, 소속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귀속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으로 발표하였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스스로 사회공공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한다. 기타소득 과세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기 이전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과세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현재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