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회재정투명성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활동' 기자회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활동' 기자회견 여러 목회자들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찬성하고 있고, 소득세 신고에 따라 발생하게 될 세무적인 절차와 관련 지식에 대한 궁금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과 가 함께『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5월 8일(목),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제호 사무처장(기윤실)의 사회로 강석훈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취지안내와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의 사업설명 및 '목회자 사례비 성격'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사업설명] _ 최호윤회계사.. 더보기
[성명서]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된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이 15일 공포되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여론화 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기획재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통해야 한다.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교통정리 하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