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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그리스도인/자발적불편운동

저작권을 준수합시다.

자발적불편운동 9~10월 캠페인

정직한 그리스도인




  표절.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두산백과 참조 

  한국 사회에서 간혹, 아니 때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문표절 사건은 교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심지어 목회자들의 논문 표절이 적발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5대 인사원칙 중 하나도 바로 '논문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논문 표절이 학계 내외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논문표절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남의 것을 훔치는' 엄연한 범법행위 입니다. 


(복.붙. 설교도 복.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이유도 바로 창작물을 저작한 이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저작권 단속을 받아왔지만, 교회의 경우 종교기관이라는 명목아래 불법 소프트웨어 및 악보의 무단 복사 등 불법적인 사용이 묵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작권 제도가 강화되어 교회도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교회는 '저작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왜 CD복제하는 행위를 '굽는다'라고 하는걸까요?)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

  기윤실의 저작권 운동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작물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적법하게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뿐 아니라 저작권 업체들과의 협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교회의 신뢰회복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킬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소프트웨어

 Q. 정품소프트웨어 하나를 구입해서 교회 컴퓨터 여러 대에 복제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  A. No!

   - 정품소프트웨어 하나를 구입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하거나, 소프트웨어 약정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Q. 집에 개인용 정품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걸 교회(기업)컴퓨터에 사용해도 되나요?  /  A. No!

   - 프로그램·저작권자가 개인용 또는 가정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한 소프트웨어를 교회(기업)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저작물의 사용 방법·목적 등 저작권자의 고유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악보

 Q. 성가대(찬양대, 찬양팀) 악보 한 권을 구입하고 그것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  A. No!

   - 정식으로 출판된 성가 악보를 구입하여 그것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성가집은 인원수만큼 정식 출판물을 구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악보를 검색하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려면 찬양팀 구성원만큼의 악보를 구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Q. 구입한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홈페이지에 공유해도 되나요?  /  A. No!

   - 음악 CD를 디지털파일로 변환하여 자신의 PC에 저장, 또는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 이용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구입한 CD를 MP3 파일로 전환하여 올리는 것은 배포목적이 아니어도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습니다.


3. 이미지·영상·폰트

 Q. 개인이 직접 구매한 이미지·영상을 복사하여 공유해도 되나요?  /  A. No!

   - 개인이 구매한 이미지나 영상을 사적인 이용에 한해 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것을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사·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 이미지를 복사하여 주보에 사용하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하여 사용하실 때, 페이지에 표기된 '사용 권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이미지일 경우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단체·기업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요구에 따라 이용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교회학교 수련회나 프로그램 등으로 영화관람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로 다운을 받으야 하며, 단체 관람일 경우 배포처 또는 배급사에 문의하셔서 단체용 파일을 구입하신 다음 하셔야 합니다.

 Q. 유튜브에 나온 음원 주소를 찬양팀 팀원들과 공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  A. Yes!

   - 게시자가 정식 기획·배급사일 경우 가능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URL주소로 공유하여 함께 음악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파일로 추출하여 웹사이트나 톡방 등에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 교회에서 인쇄물을 만들 때, 예쁜 글꼴을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  A. No!

   - 교회의 이름을 건 모든 인쇄물(문서, 포스터, 현수막, 웹자보 등)에 사용하시는 글꼴은 반드시 '사용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범위'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글꼴일 경우에는 교회 인쇄물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범위'가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교회에서도 용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야? 교회가 기업이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개인'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비영리단체도 포함이 되죠. 따라서 교회도 여기서는 '기업'의 범주에 속합니다.


어려우시죠? 아래에 쉽게 설명드립니다.


★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1. 정식 저작권이 있는 출간 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2.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저작자가 밝힌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합니다.

 4.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휴~ 저작권 준수. 지켜야 할게 이렇게 많을 줄이야...ㅠ 정말 불편하네요. 자발적불편운동의 하드코어 버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준법정신 투철한 성도가 되어 교회신뢰회복의 씨앗을 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지 및 각종 자료 출처 : 한국교회저작권협회) <-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_위에_하나님이_계시다는 말은 이제 그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