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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 기도와 후원으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윤실은 회원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6년 1월 15일(금)부터 제공됩니다. (www.hometax.go.kr)


2. 기부금영수증은 2016년 1월 11일(월)에 우편발송 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로 1월 11일(월)에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주소 변경을 원하시거나 미리 받고자 하시는 분, 우편료 절감을 위해 수신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12월 30(수)까지 연락주시면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794-6200 / 이메일: cemk@hanmail.net / 페이스북 메시지: www.facebook.com/giyunsil)


3.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기부금 내역 확인, 기부금영수증 출력 및 주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의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6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후원)내역입니다.


5. 기부금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3천만원 이하 금액은 기부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기부금액의 25%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문의 : 02-794-6200,
cemk@hanmail.net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회계감사보고서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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