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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년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 2013년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 최근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소득세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확정됐습니다.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게 됩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될 때마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는 탈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있던 실정을 감안하면 환영할 일이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결정한 것은 소득세 과제 구조 및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정부가 본질적 문제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논쟁을 넘어 일부 교단에서는 아예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며 교단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대적 요청을 역행하는 행태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 더보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안내책자 발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9일 MTN과 가진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거론하면서 다시 한 번 종교인과 관련된 세금 납부 또는 소득신고 문제가 화두입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넘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 알아볼까요? 세금납부? '소득신고'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종교인 세금납부' 또는 '성직자 세금납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념상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납부'라고 할 때 실제 세금을 낼 수 없는 목사들은 "없는 재정에 무슨 세금까지 내라고 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정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