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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교회/깨끗한총회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안 최종(이상민 변호사)

각 교단 총회 임원 선거의 공정화 방안 검토
-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및 위반 시의 조치 등을 중심으로 -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 김고광 목사)

책임연구위원 : 이상민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I.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아래에서 열거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및 각 교단 선거조례를 참고로 한 것임.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조와 같이 선거운동을 규제한다.
 
1.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 (1)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하 이 항에서“당선 등의 목적”이라고 총칭함)으로, 총회 대의원, 총회 대의원과 직접 관련된 교회·기관·단체·시설, 또는 총회 대의원들의 모임·행사(동창회, 수련회, 체육대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이하 “매수행위”라 함)해서는 아니된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총회 임원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이후부터 총회 임원 선거일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선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범위(금액, 사회 관행, 관련자들의 관계, 제공받는 단체 등의 사정, 해당 지급 이전에도 장기간 지급한 사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를 벗어나지 않는 자선행위, 구호행위, 축의금 및 부의금 지급은 허용한다. 다만, 총회 임원 선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는 이와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3)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총회 대의원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해서는 아니된다.

2. 후보자 매수 금지 : (1) 누구근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 또는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매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매수행위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아니된다.

3. 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총회 대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해서는 아니된다.

4. 허위사실공표 금지 :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신문·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5. 방송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6. 답례 금지 : 후보자는 당선된 데 대하여 총회 대의원에게 축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인당 합계 2만원 이내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되, 그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7. 광고 등 금지 :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광고할 수 없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인터뷰에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기기간 중에는 신문·잡지 기타 매체에 칼럼 기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글을 기고할 수 없다. 후보자가 속한 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를 할 수 없고, 후보자가 속한 교회가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후보자가 속한 교회가 선거기간 중에 교계 신문에 교회 절기에 따른 축하 광고를 3단 광고 이내의 크기로 1회에 한하여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선거일 전 1주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와 같은 광고도 할 수 없다.

8. 교회 등 개별 방문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각 교회, 노회(연회, 지방회)를 개별 방문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문자 메시지·이메일·전화·편지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9. 집단적인 의사 표명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서명·광고 기타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10. 강사 초빙 등의 제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 임원 선거일 [1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시무 교회를 제외한 교단 소속 교회, 노회(연회, 지방회), 총회 및 교단 소속 기관·단체의 예배, 행사에서 강사 기타 순서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 기간 중에는 시무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에 교단 소속 목사 및 장로를 강사로 초빙해서는 아니되고, 정기적인 예배 이외의 예배, 기타 행사에 초빙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II.  선거운동 규제 위반시의 조치

1. 권징사유로 명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권징절차를 거쳐 징계하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선거운동 규제 위반행위(선거조례 위반행위)를 권징사유로 각 교단 헌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2. 고발 및 기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인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고소,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일 경우, 총회 임원 선거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구조를 채택할 것인지가 문제됨. 총회 임원 선거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조를 택할 경우 선거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기소위원회가 부당하게 불기소처분할 수도 있음.

따라서, 총회 임원 선거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총회 임원 선거사건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직접 기소하도록 하거나 또는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기소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접수 또는 인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고발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1주 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고발하여야 한다. 총회 기소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회 선거사건에 관한 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1주 내에 기소장을 총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접수 또는 인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에 관하여 총회재판국에기소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야하고, 기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주 내에 기소장을 총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기소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총회 재판국의 판결

총회 임원 선거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회 재판국 관할(단심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 총회 재판국은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기소가 있은 경우에는 기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당선 무효 및 당선 무효시의 대책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동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동법 제264조).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당선인이 선거조례 위반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일부 교단 권징조례에서는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선거운동 규제 위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임.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외에 별도로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등록무효, 피선거권상실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를 청구)을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222조, 제223조), 위 권징조례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에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부총회장이 1년 뒤에 총회장을 자동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부총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총회장직 자동 승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 경우에는 총회장이 1년 더 총회장 직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부총회장 선거의 차점자가 총회장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1) 총회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선거조례 위반 행위로 시무정지이상의징계를받은경우에는그당선을무효로한다. 

(2) 당선인이 그 임기 종료 후 상위 직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그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자동승계대상인상위직의기존보유자가계속하여그직을유지한다(2안: 당선 무효자가 선출된 선거의 차점자가 해당 상위 직을 승계한다).



5. 피선거권의 제한

공직선거법은 동법 중 일정한 조항 위반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 등 일정한 공무를 담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266조 제1항).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조례 위반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총회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총회 및 노회(연회, 지방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조례 위반으로 시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총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총회대의원 및 노회(연회, 지방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



6.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금권 선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선거조례 위반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을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과 동일하게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공직선거법처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제재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제재금을 미납할 경우 총회 대의원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안) (1)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조례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 기타 향응의 가액의 5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하여야 하되, 그 상한은 1천만 원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 기타 향응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제재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제재금을 납부할 때까지 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고 총회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III.  총회 임원 선거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1. 선거비용의 개인 부담 원칙

후보자가 교회, 노회(연회, 지방회)의 재정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

안)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비 및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후보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소속 교회 및 노회(연회, 지방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등록비의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교회 및 노회(연회, 지방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보장 방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금권선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선거조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 기소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외부 인사 등이 선거관리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도록 규정.

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2/3[또는 과반수]은 총회 대의원이 아닌 목사, 장로와 본 교단 이외 교단 소속의 목사, 장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의 비밀 보장

선거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함. 

안) (1)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선거조례 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선거조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조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본 내용은 2012년 8월 31일(금) 오후2시, 한국교회백주년회관에서 개최된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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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조성돈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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