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영란

기윤실 열매소식지 7-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비전메세지]종교개혁과 경제정의[긴급좌담]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후기 《교회세습,하지맙시다》출간기념 북토크[회원교회방문] 서울영동교회에 다녀왔습니다.[신규회원인터뷰] 조선미 회원님을 만났습니다.기윤실회원생활백서 2편-뉴스레터확인하고 기윤실 알리기 더보기
[기윤실 논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기윤실 논평]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여러 논란 끝에 법안이 발의된지 929일만에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계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2. 김영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 더보기